Trafix 도움말
정책

이 약관은 Trafix 크리에이터의 적립, 확정, 출금 및 세무 처리에 관하여 회사(개인사업자 데일리친구)와 크리에이터 사이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입니다.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이 약관에서 정하며, 두 약관이 충돌하는 경우 이 약관이 우선합니다.

시행일은 2026년 7월 9일이며, 공고일은 2026년 7월 9일입니다.

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1. 이 약관은 크리에이터가 캠페인에 참여하여 얻은 성과의 적립과 확정, 정산금의 출금, 원천징수 및 세무 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합니다.
  2. 이 약관은 서비스 이용약관의 특별약관이며, 크리에이터에게 적용됩니다. 크리에이터는 소비자가 아니라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소득자의 지위에서 이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2조 (크리에이터의 지위)

  1. 크리에이터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콘텐츠를 제작·게시하는 독립한 사업소득자입니다.
  2. 크리에이터와 회사 사이에는 근로·고용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크리에이터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3. 크리에이터가 얻는 정산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입니다.

제3조 (적립 및 확정)

  1. 크리에이터의 적립은 검증 조회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검증 조회수의 판단 기준은 유효 조회 정의를 따릅니다.
  2. 조회수에는 세 가지 서로 다른 값이 있으며, 정산에는 지급 가능액(payable)만 사용합니다.
    • 관측값(reported): 플랫폼에서 수집한 원시 조회수로, 관측 기록일 뿐 정산 기준이 아닙니다.
    • 검증값(verified): 중복·비정상 패턴 방어와 캠페인 기준을 통과하여 회사가 인정한 조회수입니다.
    • 지급 가능액(payable): 검증값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실제 지급 대상이 된 금액입니다.
  3. 적립은 즉시 출금 가능해지지 않습니다. 적립 후 7일의 홀드백 기간이 지나 이상이 없으면 출금 가능 잔액으로 확정됩니다. 홀드백의 세부 운영은 홀드백·출금·세금을 따릅니다.

제4조 (정산금의 성격)

  1. 확정된 정산금은 회사가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정산금입니다.
  2. 정산금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니며, 회사가 발행한 예치금이나 선불충전금이 아닙니다.
  3. 정산금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5조 (출금)

  1. 크리에이터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정산금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는 출금할 수 없습니다.
  2. 첫 출금은 ₩10,000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일반 출금은 ₩50,000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첫 출금 시 크리에이터는 실명, 주민등록번호,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4. 회사는 출금 신청을 확인한 후 제6조의 원천징수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지급 처리 목표는 신청일부터 영업일 7일 이내입니다.
  5. 계좌 오류나 지급대행 거절로 출금이 실패하면 원금은 출금 가능 잔액으로 복원되며, 크리에이터는 계좌 정보를 확인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세무 및 원천징수)

  1. 크리에이터의 정산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지급(출금) 시점에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로 구성됩니다.
  2. 실제 입금액은 원천징수 후 금액입니다. Trafix 중개수수료는 브랜드가 부담하므로 크리에이터 정산금에서 차감되는 수수료는 없으며, 원천징수는 출금 시 크리에이터에게 적용되는 유일한 공제입니다. 세부 기준은 수수료 정책을 따릅니다.
  3.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4. 회사가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근거와 처리 기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따릅니다.
  5. 사업자등록을 한 크리에이터의 세금계산서·계산서 처리 등 세무 관련 문의는 support@trafix.kr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6. 개인의 다른 소득, 근로 형태, 거주 상태에 따라 최종 신고 의무와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7조 (부정행위와 적립 취소)

  1. 부정행위가 인정된 제출물은 해당 제출물의 적립액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는 계정 전체의 잔액을 몰수하는 것이 아니며, 무효 처리되는 범위는 해당 제출물에 한정됩니다.
  2. 부정행위가 반복되어 스트라이크가 3회 누적되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부여 및 제재 기준은 제재 정책을 따릅니다.
  3. 크리에이터는 적립 취소나 스트라이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명할 기회를 가지며, 분쟁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결과는 영업일 5일 이내에 안내됩니다.
  4. 회사는 다음의 경우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 법령상 요구가 있는 경우
    • 계좌 정보 오류 등 지급을 완료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 (정산 오류의 정정)

  1. 회사는 과지급, 오지급, 계산 오류 등 정산 오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정정합니다.
  2. 정정은 보상(역방향) 처리로 반영하며, 회사는 정정의 사유와 내용을 크리에이터에게 안내합니다.
  3. 과지급된 금액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후 정산금에서 조정하거나 크리에이터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약관의 개정 및 시행일)

  1.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서비스 이용약관 제3조의 절차를 따릅니다.
  2. 이 약관은 2026년 7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관련 문서